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는 '미란다 원칙'을 11개 특수외국어로 학생들이 직접 번역하고,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감수하고, 외국인 교수님께서 녹음하여 경찰청에 번역본과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(~11/6일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