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교육부에서 시행계획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관련 법령, 교육부의 사업 기본 계획 및 규정 등의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국립국제교육원 CFL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홈페이지